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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8 2015구합64832
건축법위배로 인한 철거 및 강제이행금부과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성시 B 임야 5,611㎡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27, 28, 29, 30, 27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강파이프/천막 구조 시설물 20㎡(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2.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물은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임을 이유로 2015. 1. 21.까지 자진철거 등 시정조치를 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 대하여 위 시정명령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5. 2. 22.까지 그 시정을 촉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26. 원고에 대하여 위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370,000원의 부과를 계고하였다.

마. 피고는 위 이행강제금 계고처분에 관한 원고의 이의를 수용하여 2015. 6. 19. 이 사건 시설물이 건축법 제20조 제3항(가설건축물)이 아닌 건축법 제14조 제1항(건축신고)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660,000원의 부과를 정정 계고하였고, 이에 따라 2015. 7. 1. 이행강제금 66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 9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식당 및 펜션을 신축하였고, 펜션이용객들이 바비큐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식당 및 펜션 건물 옆에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① 이 사건 시설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② 건축법 제16조 제1항, 동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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