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가 정하는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D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C은 피고의 2014. 5. 31.자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되었고, 그 임기는 2016. 6. 15. 종료되었다.
다. 2016. 7. 9. 개최된 피고의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C을 관리인으로 다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9931호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14.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18나2000099호)은 2018. 5. 1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위법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2018다238926호)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관리인 C의 2년 임기가 2018. 7.경 종료됨에 따라 2018. 7. 7. 및 2018. 12. 1. 두 차례에 걸쳐 관리인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관리인 선임이 무산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를 부과하여 왔는데 그 내역 중에는 주차장수선유지비라는 항목이 존재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D호의 2018. 9.분 관리비로 ‘당월 부과액 366,420원(주차장수선유지비 항목 105,000원 포함), 미납액 9,240,000원, 미납연체료 1,818,490원, 납기내 금액 11,425,390원(이하 ’이 사건 관리비‘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사. 원고는 2020.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관리비를 포함하여 2019. 12.분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