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127』 피고인은 2019. 10. 19. 17: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81세)로부터 ‘시끄럽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정176』
1. 피고인은 2019. 10. 17. 14:20경 구미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피해자 G와 H이 서로 대화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와,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큰소리로 “씨발년, 붙어먹을 년, 도둑년, 피빨아먹고 사는 개같은년, 잡년”이라고 수 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3. 09:20경 구미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년이, 개같은 년, 잡년, 미친년아”라고 수 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사진 붙임 등에 대한), 수사보고(D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L, M 상대 전화 통화 수사에 대한) [2020고정176]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K의 각 고소장 각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