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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4.12 2015고정15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4. 8. 20. 경 충남 부여군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던 아파트 내부 방송시설을 통해, 사실은 피해자 F이 LPG 가스를 10년 동안 무료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아파트 자치 회장인 F이 LPG 가스를 10년 동안 공짜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LPG 가스를 계속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라고 G를 비롯하여 성명 불상의 입주민들에게 방송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 피해 자가 도시 까스 설치한다고 1억 떼 처 먹 을려 다 딱 걸렸다.

9월 13일 관리사무소 앞에서 궐기대회를 하려고 하니 꼭 참석해 주십시오.

”, " 한 집에 25 만원씩 손해보고 도시 까스 놀 수 없다.

9월 13일 오전 9 시 관리소 앞에서 대대적인 궐기대회를 하려고 하니 뭉칩시다.

여러분 뭉처야 삽니다.

1억이란 돈 없어 진다.

”라고 기재된 A4 용지를 위 아파트 103 동 입구에 붙여 놓는 등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7. 1. 경 위 아파트 1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아파트 동대표 직을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너 같은 게 무엇을 아느냐.

”라고 말하자 화가 나 H, I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야 개 같은 년 아. 씨 부 랄 년 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8. 17. 16:00 경 충남 부여군 E 아파트 노인회관 안에서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년 아, 비리가 한 두 가지가 아니더라.

”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 8.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파트 개발위원회모임을 하면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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