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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7 2016고정142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15:30 경 창원시 진해 구 신한 은행 석동 지점에서 피해자 C( 여, 47세) 의 어머니와 다툼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화가 나 은행 직원들과 손님 7~8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 이 개 같은

년. 산돼지 만도 더 못하다 하더니 너 그 올케가 그러더니 그 말이 옳다.

흉측한

년. 에이그 더러운 년 아. 야, 이 개 같은 인간들 아. 개보다 더한 년이야.

이년들은 개 만도 못한 것 들. 천하에 못돼 처먹은

년. 여기 사람들 이 년 쳐 다 한번 보소. 이게 씹년 딸이다.

이년 떼 잡년 딸이다.

떼 잡년, 상대 없는 딸이다.

분별 없이 돈 버는 년이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선고유예의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폐지를 주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 글도 읽을 줄 모르는 점 등을 참작) [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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