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B, D, E, F, G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H와 I은 1977. 12. 7.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77. 12.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1978. 5.경 위 토지 지상에 블럭조 슬라브지붕 1층 주택 68.93㎡(이하 ‘구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피고 B의 아버지 J과 피고 B는 1979. 3. 13.경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매수하고, 1979. 3. 14. 위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J과 피고 B는 1979. 3. 14.경 H와 I으로부터 구 주택을 매수하고, 1980. 4.경 증축허가를 얻어 구 주택 옆에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물을 새로 지었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12, 11, 10, 9,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 부분 48.8㎡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다. J과 피고 B는 1981. 3. 2.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1. 2. 27.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피고 B는 1989. 12. 20. J의 지분에 관하여 1989.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이 사건 토지는 피고 B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라.
피고 C은 2002. 5.경부터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위 건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다.
마. J은 2006년경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 B, D, E, F, G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J의 지분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다.
바. 한편, 구 주택은 2015. 3.경 철거되었다.
사. 그런데 피고 B의 채권자 M시장상인회는 2015. 5. 7.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울산지방법원 N), 원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2015. 12. 24.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6. 1. 4.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2016. 1. 8. 위 토지에 관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