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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0 2017나24755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B, D, E, F, G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H와 I은 1977. 12. 7.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77. 12.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1978. 5.경 위 토지 지상에 블럭조 슬라브지붕 1층 주택 68.93㎡(이하 ‘구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피고 B의 아버지 J과 피고 B는 1979. 3. 13.경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매수하고, 1979. 3. 14. 위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J과 피고 B는 1979. 3. 14.경 H와 I으로부터 구 주택을 매수하고, 1980. 4.경 증축허가를 얻어 구 주택 옆에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물을 새로 지었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12, 11, 10, 9,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 부분 48.8㎡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다. J과 피고 B는 1981. 3. 2.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1. 2. 27.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피고 B는 1989. 12. 20. J의 지분에 관하여 1989.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이 사건 토지는 피고 B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라.

피고 C은 2002. 5.경부터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위 건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다.

마. J은 2006년경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 B, D, E, F, G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J의 지분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다.

바. 한편, 구 주택은 2015. 3.경 철거되었다.

사. 그런데 피고 B의 채권자 M시장상인회는 2015. 5. 7.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울산지방법원 N), 원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2015. 12. 24.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6. 1. 4.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2016. 1. 8. 위 토지에 관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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