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 중구 E 대지 526㎡ 중 망 F 명의의 234분의 75 지분에 관하여,
가. 원고 A에게 그 중 159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구 E 대지 526㎡(약 159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 앞으로 234분의 86.7, 원고 B 앞으로 234분의 47.3, 원고 C 앞으로 234분의 25, 망 F 앞으로 234분의 75 각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나.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1974. 12. 30.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서울 중구 L 대지 234평(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F은 1976. 2. 18. 종전 토지상의 가옥 4채 중 1채를 매수하였는데 K은 1976. 2. 25. 그 대지에 상응하는 면적인 종전 토지 중 234분의 75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종전 토지 중 서울 중구 M 대 75평이 1977. 5. 6. 분할되어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나머지는 234평에서 75평을 뺀 이 사건 토지가 되면서 망 F이 234분의 75지분에 관하여 공유자로 그대로 전사되었다. 라.
망 F은 1977. 11. 17. N에게 1977. 11. 16. 매매를 원인으로 위 주택 및 서울 중구 M 대 75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망 F의 사망으로 선정자 G은 3/11,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H, I, J이 2/11을 상속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 중 망 F의 위 지분(234분의 75) 등기 외에 원고 A 앞으로 234분의 86.7, 원고 B 앞으로 234분의 46.3, 원고 C 앞으로 234분의 25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거친 경우에 있어서 그 토지가 분할되면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고, 분할된 토지 중 한쪽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