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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5가합569143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461,6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2017. 9.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상속의 개시 망 C(D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1. 13.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1977. 8. 12. 혼인)와 6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자녀들 중 원고, E, F, G은 전처인 H과 사이의 자녀들이고, I, J는 피고와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의 수증재산 등 1) 소외 K는 망인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송탄시 L 대 311㎡(이후 행정구역명칭이 ‘평택시 L’로 변경되었다

)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1979. 9. 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1980. 10.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1981. 3. 5. 송탄시 M 대 25㎡(이후 행정구역명칭이 ‘평택시 M’로 변경되었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송탄시 소재 각 부동산’이라 한다

). 이후 이 사건 송탄시 소재 각 부동산은 구 도시계획법 등에 근거한 송탄시의 N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피고는 1989. 5. 13. 송탄시에게 이 사건 송탄시 소재 각 부동산을 합계 130,254,92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협의매수계약을 체결하고, 1989. 5.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는 1989. 6. 27. 송탄시로부터 위 보상금 130,254,920원을 수령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1990. 2. 19. 수원시 장안구 O 대 1,587㎡(이후 행정구역명칭이 ‘수원시 영통구 O’로 변경되었다,

이하 ‘O 토지’라 한다

) 및 별지 목록 제4의 나.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항 부동산’이라 한다

)을 1990. 2.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대체취득하였다. 이후 피고는 1990. 8. 10. 수원시 장안구 P 대 1,729㎡(이후 행정구역명칭이 ‘수원시 영통구 P’로 변경되었다,

이하 ‘P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인 Q과 사이에, O 토지 중 1,587분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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