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놀이용 공받이"에 관한 (가)호 의장이 원판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뒷면을 야구글러브와 같은 심미감을 느끼도록 입체적으로 형성해 놓은 형상이어서 둥근모양의 본체 뒷면 중앙에 직방형의 손걸이가 달려 있는 둥근 접시를 엎어놓은 형상의 등록의장과 구별되어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놀이용 공받이"에 관한 등록의장의 뒷면에는 아무런 무늬나 모양이 없고 둥근모양의 본체 중앙에 직방형의 손걸이가 달려 있을 뿐인데, (가)호 의장은 원판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원판의 뒷면 전체를 야구용 글러브의 손등이 닿는 부분으로 파악하여 단순히 평면적으로 무늬를 새겨 놓은 모양이 아니라 원판의 가운데 부분이 솟아 오르게 뒷면을 형성하여 그에 글러브 형상을 입체적으로 형성해 놓음으로써 일반수요자들이 이를 보고 시각적으로 야구글러브와 같은 심미감을 느끼게 되므로 원판의 뒷면이 단순히 둥근접시를 엎어 놓은 형상의 등록의장과 구별되어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박용 외 1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인술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호 의장과 이 사건 등록의장은 다 같이 그 형상이 원형이며 정면에는 메직테이프 A형이 부착되어 있고, 배면에 공지의 손걸이가 있는 점이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가)호 의장의 배면에는 글러브 모양의 무늬가 형성되어 있으나 이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고, 갑 제4,5호증은 그 정면도의 도형이 다르고, 갑 제6,7호증은 그 형상이 원형이 아닌 점에서 이 사건 등록의장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위 갑 제4,5,6,7호증에 나타난 의장 및 실용의 단순한 변형으로 볼 수 없고, (가)호 의장과 이 사건 등록의장을 전체적으로 비교할 때 유사의장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2.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놀이용 공받이"인 위의 두 의장은 단순히 그 배면에 글러브 모양의 무늬가 형성되어 있고, 없고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가)호 의장의 글러브 형상은 단순히 무늬로서 새겨져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등록의장의 뒷면에는 아무런 무늬나 모양이 없고 둥근모양의 본체 중앙에 직방형의 손걸이가 달려 있을 뿐인데, (가)호 의장은 원판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원판의 뒷면 전체를 야구용 글러브의 손등이 닿는 부분으로 파악하여 단순히 평면적으로 무늬를 새겨 놓은 모양이 아니라 원판의 가운데 부분이 솟아 오르게 뒷면을 형성하여 그에 글러브 형상을 입체적으로 형성해 놓음으로써 일반수요자들이 이를 보고 시각적으로 "놀이용 공받이"인 (가)호 의장에서 야구글러브와 같은 심미감을 느끼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결과 원판의 뒷면이 단순히 둥근접시를 엎어놓은 형상의 이 사건 등록의장과 구별되어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전에 공지된 의장이라는 놀이용 공받이에 관한 갑 제4,5호증의 의장도 그 형상이 원형으로 되어 있고 배면에 손걸이가 있고, 갑 제6,7호증의 의장도 형상은 원형에 가깝고, 배면에 손걸이가 있는바, 공지의 의장이 위와 같은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가)호 의장과 이 사건 등록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가)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들고 있는 판례( 당원 1969.5.27. 선고 68후12 판결 )는 이 사건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심결에는 (가)호 의장과 이 사건 등록의장의 유사여부의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