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06 2014가단2134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265,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2014. 1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부 보상사업 업무 수탁 보험사업자이고, B과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보험자이며, 피고는 C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한 사람이다.

(2) 피고는 2013. 9. 14. 23:50경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에 있는 기산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을 뒤늦게 발견하여 정지하지 못하고 가해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 우측 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원고는 2014. 10. 16.까지 피해자 B에게 정부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으로 합계 19,473,290원을,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113,592,270원(= 치료비 73,592,270원 일실수입 등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한편 피해자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합의금으로 5,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피해자로서도 야간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도로를 건너가려 한 잘못이 있고, 피해자의 이러한 잘못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