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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3가단476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33,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4.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3.1%, 그...

이유

1.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1. 10. 13. 14:00경 C 트랙터(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군산시 사정동에 있는 옥산철길 앞 사거리에서 개정 방면에서 옥산면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사정삼거리 방면에서 개정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직진 중이던 원고 운전의 D 다마스 승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좌측 전면 부위를 가해 차량 우측 앞바퀴 부위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 근위부 경골골절,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우측 슬관절 대퇴 원위부 골절, 좌측 골반 비구골절, 좌측 좌골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관의 주된 내용은 별지(1) 자동차 보험약관 기재와 같다. 4) 가해 차량은 이 사건 약관상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10호증, 을 3, 1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보험금지급의무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가해 차량이 농기구인 트랙터이므로 원고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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