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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638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54,7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2015. 5.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에 따른 정부 보상사업 업무 수탁 보험사업자이자, B과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보험자이다.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자이다. 2) 피고는 2013. 3. 12. 11:50경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정조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매교사거리쪽에서 세류사거리쪽으로 진행하면서 교차로를 절반 이상 통과하였는데, 마침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의 전면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B은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었다. 4) 원고는 2014. 2. 18.까지 B에게 정부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으로 치료비 합계 2,198,480원을,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차량 전손 손해배상금26,49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신호위반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B으로서도 비록 피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교차로를 상당 부분 진행하여 통과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는바,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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