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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522333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3. 5. 23. 17:40경 C 그레이스 차량(이하 ‘A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진산면 대둔산휴게소 아래 커브길을 진행하다가 앞 타이어에 펑크가 나는 바람에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A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늑골 골절,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3. 1. 2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피보험차량을 D 봉고 차량(이하 ‘B차량’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기명피보험자 등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인당 2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A차량은 위 약관에서 정한 무보험차에 해당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B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해 차량은 B차량이 아닌 A차량으로 무보험차이고, 원고가 가지는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에 관하여 원고와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거나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가해 차량은 A차량이고, 피고는 B차량에 관하여 원고와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일 뿐이며, 피고가 가해 차량인 A차량의 보험자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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