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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22303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663,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의...

이유

피고 A에 대한 청구 기초사실 피고 A은 2016. 3. 16. 23: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충격한 후 도주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위 사고로 사망하였다

(갑 제1, 7호증). 원고는 F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 포함)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갑 제6호증). 원고는 2016. 5. 20. 위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에 따라 망 E에 관한 보험금으로 129,663,480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3, 8호증).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11. 25.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2016노1164).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보험약관 제34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범위에서 망인의 피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다

(갑 제9호증).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4차로 도로로서(갑 제1호증)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과(을가 제2호증) 피고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지도 않고 도주한 잘못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A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명시적인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합의금산출 내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일실수입 168,105,807원, 위자료 45,000,000원, 장례비 3,000,000원 합계 216,105,807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8호증). 따라서 피고 A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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