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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나57424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에 있는 F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피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경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하던 G블록 주상복합건물 신축,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그 중 상업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해서 소외 회사가 분양 및 임대를 대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위 상업시설 중 피고의 직영매장은 소외 회사가 임대차 업무만을 대행할 수 있고, 일반 분양매장은 소외 회사가 분양, 임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2018. 6.경부터 피고 및 분양임대 대행사인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호실인 H호실 내지 I호실의 3개 상가 호실(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해 중개를 의뢰받고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기 위해 보증금, 임차기간, 월 차임 등의 업무를 협의하면서 중개행위를 하였으나 피고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원고를 배제한 채 임차인인 J그룹(K 운영회사)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원고는 계약 성사에 필요한 중개행위를 하였고 부당하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배제된 것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수수료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은 부동산중개인과 중개의뢰인 사이의 부동산 중개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해 임대차 계약 체결 중개 의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분양,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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