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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나44351
용역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임차한 서울 종로구 C 소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한 권리(시설)의 매매중개를 의뢰받아, 2013. 10. 29.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모든 시설 및 영업권 등을 양도대금 7,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을 중개하였고,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에 관한 용역수수료(이하 ‘이 사건 용역수수료’라 한다)로 양도대금의 1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중개를 의뢰받아, 2013. 11. 1.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E이 F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4,2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의 체결을 중개하였다.

다.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다음부터는 ‘이 사건 중개수수료’라 하고, 이 사건 용역수수료와 합하여 ‘이 사건 수수료’라 통칭한다) 명목으로 1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용역수수료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수수료로 위 양도대금의 10%에 해당하는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중개수수료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중개수수료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중개수수료 상한한도액(0.9%)인 1,278,000원[= 보증금 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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