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1/6 지분에 관하여 2015. 6. 5.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5. 28.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장남인 원고, 차남인 피고, 장녀인 D가 있다.
나. 피고는 2014. 2. 17. 망인 소유이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채무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생전증여로 이 사건 부동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1. 10. 31.경 망인 소유이던 서울 은평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E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330,00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 18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7,000,000원과 2000. 4. 24. 망인의 농협은행 대출금 80,000,000원 합계 223,000,000원(227,000,00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위 금액을 기초로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치지 않는다)을 각 현금으로 증여받았다.
한편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내역이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반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과 37,166,666원(= 223,000,000원 × 1/6)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1981년경부터 망인을 부양하면서 모든 생활비를 부담하였고 1988년경 피고의 자금으로 E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그 명의만을 망인 앞으로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역시 피고의 자금으로 구입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나 E 부동산의 매매대금 일부를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가 사업상의 이유로 E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2003. 4. 하순경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