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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0.25 2016가단50933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6. 3.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2013. 7.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 G(2005. 9. 28.경 사망)과 사이에 원고들과 피고를 자녀로 두었다.

나. 피고는 2005. 2. 22.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2.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 소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 요지 1) 망인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이 없었고, 피고가 망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원고들은 2016. 2.경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피고는 원고들의 학비와 용돈을 부담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증여일 무렵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고 망인이나 피고와 연락을 단절하였다. 또한 망인의 사망 이후 부의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부의금 중 소액만 분배하여 주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행사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피고는 1970년경부터 망인 부부에게 급여의 상당 부분을 제공하였고, 망인은 이를 원고들의 학비, 용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는 그 후 원고들이 결혼할 때까지 원고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결혼자금을 보태어 주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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