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1977. 봄 경 처음 만나, 1980. 8.경부터 본격적으로 알고 지내기 시작하였고, 2013. 1.경부터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망인을 간병하기도 하였는바, 망인은 2013. 9. 3.과 같은 달
4. 원고에게 위와 같이 간병을 하는 등의 도움을 준 대가로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같은 달 16. 원고에게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같은 해 11. 30.로 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세기 증서 2013년 제40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망인은 2013. 10. 13.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 D과 자녀들인 E, F, 피고가 있었고, 한편,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같은 달 12.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1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부담으로 하여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았거나, 또는 ② 피고는 망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포괄유증 받음으로써 망인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채무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 6, 7,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유증받으면서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