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12. 31. 17:50 경 평택시 서정동 특구로 44 스카이 모텔 앞 도로에서 약 5m 가량 후진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2006. 6. 1. 이후 2회 이상 음주 운전 입건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에 이른 경위, 운전한 장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