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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04 2015고단1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 고단 1789]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8. 28. 14: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내리 농협 쪽에서 중앙대학교 후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주변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 곳 도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62 세) 가 운전하는 봉고 화물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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