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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7고정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12:00 경 춘천 B 소재 C 대회 본부 실에서 D 등 3~4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39 세) 이 대학야구 시상식에 사용할 상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가져 오라면 가져와야 될 거 아 니야’, ‘ 내가 언제 욕을 했어 ,

이 쌍놈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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