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7고정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12:00 경 춘천 B 소재 C 대회 본부 실에서 D 등 3~4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39 세) 이 대학야구 시상식에 사용할 상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가져 오라면 가져와야 될 거 아 니야’, ‘ 내가 언제 욕을 했어 ,
이 쌍놈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