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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4 2016고정101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22:47 경 청주시 서 원구 B, 202호 내에서 인터넷 알바 천국 사이트에 피해자가 게재한 구인 광고를 보고 일을 하겠다고

연락을 하였으나 답을 주지 않은 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 C 번을 이용 피해자 D(58 세) 의 휴대전화 E 번으로 “ 야 이 새끼야 연락을 씨 발 햇으면 일을 알려줘야 될 것 아 니야 칼로 배때기를 쑤셔 벌라” 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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