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5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6 03: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을 주문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 이 새끼야 내가 웃기냐,
네 가 사장이면 다냐,
맥주를 가져 오라면 가져오지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1. 16. 03:20 경 서울 강북구 F 서울 강북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자 D 와 다른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경찰 관인 피해자 H에게 “ 왜 체포해, 미친 것 아 니야, 똘 아이 아 니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