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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33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04:45 경 양주시 장흥면 울대 리에 있는 송추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버스에 탑승하면서 피해 자가 이전 정류장에서 승차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화가 나, 성명 불상 승객 1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놈 아, 좃만한 새끼야, 문 열어 달라고 두드렸는데 그걸 못 열어 줘, 쌍놈의 새끼야! ”라고 수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녹화 CD, 음성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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