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30. 00:1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B(42세)이 피고인과 함께 있던 여자와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F(43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2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주취 감경)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