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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15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 인은 일행인 F와 함께 2016. 10. 22. 23:30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나이트 앞에서, 그 직전 나이트 내에서 F와 피해자 B(47 세) 이 부딪친 것을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F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밟는 등 공동하여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일행인 피해자 I(47 세) 의 눈을 때려 멍이 들도록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 인은 일행인 I과 공동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7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I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공동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의 일행인 피해자 F(48 세) 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겸 증인 A, 피고인 B, 증인 F 및 증인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 혐의자들의 피해 상황 사진 첨부),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 진단서 (J 의원), 사실 조회에 대한 회신 (J 의원) [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상호 간에 주먹다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일행인 F 또는 I과 공동하여 서로를 폭행하지는 아니하였고, 서로에게 상해를 입히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일행인 I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A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B,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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