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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7 2013고단25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02:25경 시흥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그곳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E(29세)을 후배로 오인하고 반말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파라솔 봉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머리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좌상 등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3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둔부좌상 등을 가하고,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G(여, 20세)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박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해자 F, G에 대한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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