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277,950원, 원고 B에게 11,992,500원, 원고 C에게 19,981,800원, 원고 D에게 68,086...
이유
1. 재결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원고 A, B, C, E과 F은 아래의 【표1】중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F이 2014. 11. 11. 사망함에 따라 F의 상속인들인 원고 D와 G, H, I은 2015. 4. 10. F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실보상금 채권을 원고 D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J 보금자리주택사업(1차) - 고시 : 2009. 12. 3. 국토해양부 고시 K, 2011. 11. 16. 같은 고시 L -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0.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이 사건 각 토지 - 손실보상금 : 아래 【표1】중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4. 5. 13. - 감정평가법인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원고 B의 이의신청은 기각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나머지 원고들 소유의 토지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아래 【표1】중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 감정평가법인 : ㈜하나감정평가법인 동부지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마.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M를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아래 【표1】중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와 같다.
【표1】 (단위 : 원) 소유자 수용대상 토지 (남양주시 N 이하 지번) 수용재결 금액 이의재결 금액 법원감정 금액 지번 지목 면적 (㎡) 원고 A O 전 984 469,564,800 471,139,200 486,194,400 P 도 45 7,085,250 7,112,250 7,335,000 합계 476,650,050 478,251,450 493,529,400 원고 B Q 전 1,170 337,369,500 - 349,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