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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5.8.13.선고 2015고합18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5고합18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검사

윤원일 ( 기소 ) , 김일권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 변호사 김동철

법무법인 베스트로

담당 변호사 이주형

판결선고

2015 . 8 . 1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 6 . 4 .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대전광역 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권 * * 후보 선거사무소의 총무국장을 맡아 선거비용의 지 출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

권 * * 후보 선거사무소는 조직실 , 비서실 , 기획실 , 정책실 , 공보실 , 미디어실 , 총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 조직실은 전화홍보원 80여명 , 선거유세원 80여명 ( 구별 선거연 락소 포함 ) , 후보 수행팀 4명 등을 보유하면서 모든 대외적 선거운동을 전담하는 조직 이었다 .

한편 , 조직실장인 조 * * 을 포함한 선거사무소의 각 실과 국의 장들은 수시로 실국장 회의를 하여 주요 사항을 결정하였으며 ,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업무를 총괄하는 김 * * 의 지시에 따라 위 실국장 회의에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권 * *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 용의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조 * * 이 책임자로 있는 조직실에서 담당하기로 결정하였다 .

위와 같은 결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의 전체 자금 지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은 조 * * , 조직실 내 전화홍보팀장 김OO , 후보 수행팀장 이00 , 여성본부장 김▣▣ 등 선 거사무소 관계자들 및 전화홍보업체 ' H ' 대표 박 * * 과 위 ' H ' 의 자금담당 부장 오○○ 등과 함께 선거사무소의 조직실에 전화홍보 시스템 설비를 갖추어 놓고 전화홍보 선거 운동원들을 동원하여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권 * *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후 김 * * 이 피고인에게 넘겨준 돈을 이용하여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일 당 7만 원 상당씩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 실비 기타 자원 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 * * , 조 * * , 김00 , 이00 , 김▣▣ 등 선거사무소 관계자 들 및 박 * * , 오○○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 5 . 22 . 부터 2014 . 6 . 3 . 까지 대전 서구 둔산중로 ( 생략 ) 소재 권 * * 후보 선거사무소의 5층 조직실에서 전화기 70여 대 등 전화홍보 시스템 설비를 설치한 후 위 ' H ' 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일당제로 모집한 아르바이트생 39명과 ' H ' 직원 17명 및 권 * *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직접 모집한 아르바이트생 23명 등 총 79명으로 하여금 선거구민들 약 394 , 867명에게 전화를 걸어 그 중 약 182 , 467명과 통화를 하면서 미리 준비한 권 * * 후보의 홍보문안에 따라 권 * *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야기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 람표 기재 ( 생략 ) 와 같이 총 79명에게 합계 45 , 858 , 000원을 지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김 * * , 조 * * , 김00 , 이00 , 김▣▣ , 박 * * , 오○○ 등과 공모하여 권 * * 후보의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총 45 , 858 , 000원을 제공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생략 )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 생략 ) 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 ( 생략 ) 의 각 진술서

1 . ( 생략 ) 의 각 확인서

1 . 각 수사보고서 ( 권 * * 선거사무소의 TM 사무실 촬영 사진 첨부 , H 직원 오○○ 명의

국민은행 계좌 첨부 , ' 선거단기 알바 명단 ' 및 ' 자리배치도 확인보고 ' , 이 * * 작성 ' 5층

선거사무소 자리배치도 첨부 보고 , 피의자 오○○의 PC에 저장된 전화홍보 선거운

동원 전체명단 및 수당 지급 내역 자료 첨부 , 이 * * 임의제출 ' 자원봉사신청서 ' 첨부

보고 , 박 * * 이메일에서 확인된 선거사무소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 명단 첨부 , 피의

자 조 * 의 전화홍보원 최 * * 등에 대한 수당지급 관련 자료 첨부 )

1 . 아르바이트를 한 자의 인적사항

1 . 아르바이트를 한 자에게 지급한 각종 임금 · 수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

번 37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1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 양형기준의 적용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

[ 권고형의 범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 일반 매수 ) >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 )

[ 특별감경요소 ] 자수

[ 특별가중요소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10일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김 * * , 조 * * , 김OO , 이OO , 김미미 등 선거사무소 관계자들 및 박 * * , 오○○ 등 전화홍보업체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9명을 동원하여 유권자들을 상대로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 그 대가로 합계 4 , 5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안이다 .

이는 과열선거운동으로 인해 공명선거를 행하기 어렵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 제공된 금품의 규모가 상당한 점 , 전화홍보 선거운동의 경우 개별 유권자들과 직접 접 촉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사 선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행위인 점 , 전화홍보 선거운 동이 선거캠프 내의 공식조직 차원에서 조직적 ·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그 죄책이 무겁다 .

또한 피고인은 권 * * 선거사무소의 총무국장으로서 선거캠프 내 자금지출에 관한 결 정을 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정도가 중하고 ,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 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도주하여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는 태 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

다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 자수한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송경호

판사 김미경

판사 최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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