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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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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6.9.6.선고 2006고합15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6고합158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서OO(61-1), 광주시의회 의원

주거 광주

본적 광주

검사

김윤선

변호인

변호사이정희, 김양균

판결선고

2006. 9.6.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 남구 민주당 광주광역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로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엘 에스티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채용, 채용된 근로자들과 관련된 노무관리 등의 업 무에 종사해 오고 있는 자인바,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 ·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 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구민이나 선거 구민과 연고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2005. 11. 18. 12:30경부터 13:30경 사이에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00 식당에서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가 포함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파견 근로 중

인 위 주식회사 엘에스티 소속 B조 조장 김00을 비롯한 조원 23명을 격려한다는 이유로 모이게 하여, 위 조원들에게 “내가 광주 남구 선거구에서 내년 광주광역시의원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 현재 내가 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데 내년에는 시의회 의원에 당선되면 꼭 의장에 나가고 싶다. 여러분들 중 남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남구에 살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남구 쪽에 알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1인당 5장씩 민주당 입당원서를 받아주면 입당원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당비를 내지 않도록 하겠으니 도와 달라” 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그 자리에서 시의회사 무처 법인카드로 150,0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00:30 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 A조 조장 정00 등 조원 직원 28명을 같은 이유로 모이게 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후 그 자리에서 위 법인카드로 145,000원을 결제하여 위 회사 직원 51명에게 1인당 5,000원 상당의 식사 합계 255,000원 상당을 제공함으로써,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정00, 이00, 서oo, 김 **, 김00, 서 **, 전00, 최OO, 석00, 창00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녹음녹화요약서의 각 진술기재

1. 최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조태일 · 태양, 정00, 김00, 이00, 김, 이00, 최**, 김00 · 황00에 대한 각 검찰 녹음녹화요약서의 각 진술기재

1. 김 @@, 김++, 고00, 김00, 정00, 정 **, 최 ++, 성명불상, 석00에 대한 각 녹취록의 각 기재

1. 정00, 이00, 김 **, 김 & &, 이++, 조00, 이 & & 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수색영장 및 집행보고의 각 기재

1. 현장 녹취록의 기재

1. 광주 선관위의 고발장, 조사공무원의 조사경위서, 서00 관련 고발 건 입증자료 검토의 각 기재

1. (주) 엘에스티 파견직원 명단의 기재

1. (주 ) 엘에스티 파견직원 주민등록초본의 기재

1. 금융거래내역 자료 제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자료 제출의 각 기재

1. 2006형제15702호 수사기록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본), 녹음테이프 내용 청취 보고, 00 현장사진 첨부 등 보고, 자료보관여부 확인 보고, 석00 조사내용 녹음CD 청취보고, 참고인 석00 출석불응 보고, 회식장소 참석 B조명단 파악 보고, 회식장소 참석 B조 명단 파악보고(2),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 원본 첨부 보고 , 시필첨부 등 보고, 회식장소 참석 B조 명단 파악 보고(3), 입당원서 미제출 보고, 명단원본 첨부 보고, 카드매출전표원본 보관여부 확인 등 보고, 참고인 유00와 통화보고, 주식회사 엘에스티 법인카드 확인 보고, 종합수사 보고(신용카드 관련), 참고인 황00과 전화통화 보고, 00 점심식사에 참석한 B조 명단 최종 보고의 각 기재

1. 이 법원의 KT, KTF, LG텔레콤, SK텔레콤, 기아자동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2항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후보자의 기부행위 제한위반의 점, 포괄하여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후보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양형이유

피고인은 1998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벌금 9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엘에스티 부사장으로서 회사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면서 식사를 제공한 것이고, 더욱이 식사비용을 피고인이 당시 광주광역 시 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사용하던 시의회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기부행위 상대방의 수 와 기부금액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영 (재판장)

박재현

모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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