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22: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C, ‘D’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금강 제화 방면에서 건 흥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 등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왼쪽 후 사경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1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의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앞으로 주행하면서 위 카니발 승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L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 기재로 보인다.
소유의 I 엑센트 승용차 왼쪽 뒷바퀴 부분 등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엑센트 승용차를 바퀴 교환 등 수리비 9,454,1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I 엑센트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