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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4 2014고정2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1.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1. 23:20경 업무로써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벌집삼겹살 식당 앞 도로를 형곡농협 방면에서 차병원곡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승용차 우측면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30m정도 더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458,428원이 들 정도로,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618,504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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