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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7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7.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8. 1.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713』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13. 14:24 경 공소장에는 범행 시각이 “19 :33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이 위 원룸에 도착한 시각인 “14 :24 경 ”으로 고쳐서 인정한다.

오산시 궐동 일대에서부터 화성시 C 원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19:33 경 화성시 C 원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이동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 소유인 F 레이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주차된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 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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