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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75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대가로 5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 번호: B)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가 통장 등을 양도 받은 사람과 연락이 끊겼다.

피고인은 2013. 1. 31. 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90( 덕진동 1가 )에 있는 전주 덕진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인 위 농협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분실신고하고 재발급 받은 후, 위 계좌에 피해자 성명 불상자들 소유인 돈이 입금되어 잔액이 1,674,830원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3회에 걸쳐 합계 1,67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전주시 일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전주 덕진동 우체국 현금 인출 CCTV 사진 첨부)

1. CCTV 사진

1. A 농협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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