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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1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2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4% 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어 있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39, 종합 경기장 남문 앞 도로를 경기장사거리 쪽에서 백제 교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앞 도로 가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51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전 북대구 정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9. 6. 01:15 경 제 1 항 기재 교통사고 현장에서 전주 덕진 경찰서 F 소속 경위 피해자 G(51 세) 가 경찰사고조사차량 안에서 교통사고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자, 손으로 위 차량 유리문을 치고 발로 위 차량 문짝을 걷어차며 마음대로 위 차량 조수석 안에 들어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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