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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4 2017고단41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12:25 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38에 있는 피해자 전주 김제 완 산 축협 학산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C )에서 1,000만 원을 출금하기 위하여 출금 전표에 1,000만 원을 기입하고 피해자의 직원인 D에게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출금 신청한 금액인 현금 1,000만 원을 받았으나, D은 착오로 전산에는 100만 원을 출금한 것으로 입력하여 피고 인의 위 계좌에는 100만 원만 출금된 것으로 되고, 더 출금되어야 할 90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에 남아 있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 D이 900만 원을 추가 출금처리 된 것으로 출금기록을 정정하여 입력 할 수 있도록 계좌 잔액으로 900만 원을 남겨 두어야 하고 그 때까지 피해자 소유의 900만 원을 신의칙 상 보관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2:42 경부터 12:45 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교동에 있는 전주 한옥마을 농협 출금기계를 이용하여 피고 인의 위 계좌에서 5회에 걸쳐 피고인의 처 E 등 4명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3:44 경 전주시 완산구 모 악로에 있는 전주 농협 신성점 출금기계를 통해 같은 계좌에서 2회에 걸쳐 현금 150만 원을 인출하여 위 계좌에 206,037원을 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8,793,96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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