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주 농협 내 자생모임인 F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회원들이다.
『2017 고 정 173』 피고인들은 2016. 7. 7. 14:00 경에서 16:0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이 운전하는 G 쏘렌 토 차량에 탑승 하여 전주시 완산구 관내에 있는 전주 농협 9개 지점( 평화 지점, 풍남문 지점, 화산로 지점, 문학 지점, 서 원로 지점, 본점, 장승로 지점, 서부 지점, 신성 지점) 을 찾아가 피해자 전국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주 분회에서 부착한 대자보 (90cm x 120cm) 10 장에 미리 준비한 검정색 래커로 ‘ 철거’, ‘ 철거 요망’ 등의 글자 형태로 이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시가 280,000원 상당의 대자보 10 장을 손괴하였다.
『2017 고 정 286』
1. 피고인 A, B, D, C
가. 피고인들은 2016. 7. 7. 13:00 경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185에 있는 전주 농협 호성 지점을 찾아 가 피해자 전국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주 분회에서 건물 출입문 좌측 유리창에 부착한 대자보 1 장을 뜯어 내 어 구긴 다음 노상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시가 28,000원 상당의 대자보 1 장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3:40 경 전주시 덕진구 안 덕 원로 175에 있는 전주 농협 모래 내 지점을 찾아 가 위 피해 자가 건물 출입문 좌측 유리창에 부착한 대자보 1 장에 미리 준비한 래커를 지그재그 형태로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시가 28,000원 상당의 대자보 1 장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날 18:20 경에서 18:30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송 천 중앙로 122에 있는 전주 농협 송 천 지점 및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79에 있는 전주 농협 덕진 지점을 찾아 가 위 피해 자가 건물 출입문 우측 벽 및 유리창에 부착한 대자보 2 장에 미리 준비한 래커를 ‘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