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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2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 우리 은행 주차장”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62 ( 덕진동) “ 이조 국악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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