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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26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31. 22:2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 이상한 여자가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여, 42세 )으로부터 행패를 멈추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

피고인은 F에게 “ 씨 발년 너 뭐야, 죽을 줄 알아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F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F의 뺨을 때려 F이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1. 02:33 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려고 하던 중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I(28 세 )로부터 계산을 하고 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막대 사탕과 담배광고 판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계산대와 택배 접수 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서뜨리고, 편의점 내 손님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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