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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4528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30. 20:50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하여 묻자 행인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좆 까, 십 새끼야, 꺼져 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천 연수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위 A을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해 A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손으로 I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고, 이에 I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자 “ 경찰 때리고 들어간다.

”라고 큰소리를 치며 재차 I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I과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콜라를 마시던 유리컵을 이로 깬 후 입속에 있던 유리 파편을 바닥에 뱉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I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모욕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B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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