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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50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04:37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 던 인천 연수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F의 뒷목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공권력 수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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