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23.부터 2015. 7. 22.까지 2년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57436호로 보증금 1억 4,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2. 16.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C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5. 13.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에서 위 보증금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전인 2015. 6.경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하여 원고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취득하였을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등을 얻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방해로 인한 손해로 3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