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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501684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2. 피고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소재 지층 좌측 방 D호를 임대차보증금 33,000,000원,임대차기간 2012.11.1.부터 2014.10. 31.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4. 10.경 위 임대차계약을 임대차기간 2017. 10. 31.까지로 하여 갱신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29.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C대 137.8㎡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8. 2. 8.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지 및 기간 만료에 따라 2017. 10. 31.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3,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위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가 가압류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먼저 가압류신청을 취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유보한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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