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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5 2018나2875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남구 C 건물 중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2016. 6. 20. 피고와 D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6. 8. 1.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D가 아닌 원고와 원고의 동업자 E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으로 원고와 E이 아닌 D가 기재되어 있다.

이를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인 명의 변경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한 위 4,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는바,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을 이유로도 위 4,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당일 계약금 명목의 1,000,000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인인 D 계좌로 송금하기도 한 점, ②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D는 원고와 동업으로 다이어트 샵을 운영하기로 했던 E의 조카라는 것이어서 D가 원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자도 아니고, 원고와 E 사이에 임차인을 D로 하기로 약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중 4,0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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