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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3 2020고정1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9. 5. 17. 범행 2019. 5. 17. 12:4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뒤 C 블로그에 “할 줄도 모르는 인테리어 하청에 맡기고 돈떼먹고 7억넘게 받아서 3억에 입닦는건 세상 첨보네 당신네들 인스타에 블로그에 악성업체로 올라갈거야 박물관에서 업체 내주라고 받은 추가금까지 낼름하고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겠어요 인테리어 2달짜리 손도 안대고 ㅋ 업체 속여서 부려먹고 대단합니다. 박물관측에서 사기 배임으로 고발 들어간답니다~~ 공증까지 받아놨으니 대박이시네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2. 2019. 5. 18. 범행 2019. 5. 18. 15:5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뒤 D E에 “제주시 F회사 하도급계약하고 각종 약속 이행안하고 건축주에게 거짖말하고 기성받아놓고 하정업체 채불시키는 악성업체 G의 건 7억이상 기성받고 계약해지후에 하도업체 4억8천 기성안주고 버팀 상습적으로 업체 속이고 서류조작등 굉장히 악성입니다. 직원 열정체이는 기본이고 ㅋ 폭리취해서 돈 뒤로빼돌리는게 수법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3. 2019. 5. 19. 범행 2019. 5. 19. 10:5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뒤 D E에 인터넷 D E에 “계약위반 및 임금체불하는 악성업체 제주시 F회사 G 공사대금 7억(추가공사금포함) 기성받아놓고 하청에 추가대금및 임금체불, 업체 자제대금 체불중”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각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캡쳐화면

1. 견적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녹취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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