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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21135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67,38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5. 20. 23:38경 C 66번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색역 쪽에서 수색교 쪽으로 버스전용차선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8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 및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버스를 운행하던 중 휴대전화 이어폰을 이용하여 통화를 하는 등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시내버스 좌측 전면으로 망인을 그대로 들이받아 약 20m 떨어진 도로에 넘어뜨려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고, 피고는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7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망인과 그 상속인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심야에 버스 전용차로를 가로막고 서서 자기 앞으로 진행하여 오는 버스를 바라보고서도 피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자초한 사고이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갑자기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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