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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1 2019가단25131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1)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8. 7. 2. 01:58:2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89길 49에 위치한 올림픽대로 잠실방면 영동대교 부근의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마이티큐티 화물자동차(L, 이하 ‘망인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5차로 우측 밖에 설치되어 있던 조경석을 정면으로 충돌하여 망인 차량이 전도되었고, 망인은 위 사고 충격으로 파손된 망인 차량 전면창을 통하여 운전석에서 위 도로 2차로까지 튕겨져 나왔다(이하 ‘ 단독사고’라 하고, 위 사고지점을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

). 2) 단독사고 직후인 2018. 7. 2. 01:58:22경 피고 G은 위 사고 도로 2차로에서 이-마이트 화물자동차(M, 이하 ‘피고 화물차’라 한다)을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2차로로 튕겨져 나온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망인을 역과하여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망인은 피고 화물차에 의하여 약 40m 가량 끌려가면서 전신에 심각한 다발성 손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3) 한편 1차 사고 후인 2018. 7. 2. 01:59:00경 피고 H는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40m 떨어진 위 올림픽대로 2차로에서 소나타 택시(N, 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

)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 망인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여 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망인을 역과하여 진행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 나. 피고 G, H에 대한 불기소 처분 피고 G, H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으나, 2018. 10. 8. 담당수사검사로부터 피고 G은 망인이 단독사고로 인하여 갑자기 2차로로 튀어나올 것을 예상하여 운전하기 어렵고 회피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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