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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2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66번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23:38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수색로 290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색역 쪽에서 수색교 쪽으로 버스전용차선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 및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버스를 운행하던 중 핸드폰 이어폰을 이용하여 통화를 하는 등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 D(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시내버스 좌측 전면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약 20미터 떨어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4. 5. 20. 23:54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CD,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의 버스중앙차로에 서있었던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공제에 가입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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