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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8.30 2017누195
공공형어린이집선정 취소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피해아동의 성기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당시 제반 정황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행위가 피해아동을 강제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강제추행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지침 상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사유인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원고의 행위는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전부 고려하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뿐이고,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및 같은 조 제7호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4. "아동학대범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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